개인사업자가 반드시 거래할 때 챙겨야 하는 자료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는 경비 증빙을 해야만 나중에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럴 때 증빙 자료들이 없으면 세금 공제를 받고 싶어도 참 난감해집니다.
경비처리로 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자료들을 적격 증빙 자료라고 합니다. 이 자료들은 챙겨놓지 않으면 나중에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부의 거래에서는 반드시 적격증빙자료를 법적으로 요구하므로 챙겨놓으시기 바랍니다.
적격 증빙 자료
사업자는 거래할 때 적격 증빙 자료와 그외의 증빙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적격 증빙 자료란 법에서 경비처리 인정을 위해 요구하는 자료들입니다.
적격 증빙 자료가 아닌 다른 증빙 자료로 대신 할 경우, 대부분의 사례에서 경비 처리 비용으로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또는 인정이 되더라도 가산세를 지불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적격 증빙 자료를 필수로 챙겨야 하는 거래
- 3만원을 초과하는 거래
- 접대비로 1만원을 초과하는 거래
사실상 사업을 하면서 3만원을 초과하는 거래는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모든 거래에서 증빙 자료를 챙겨놓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적격 증빙 자료 종류
적격 증빙 자료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증빙 자료들은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만들 수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도 경비 인정을 많이 필요로 하는 분야의 업종이라면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등록 필요할까? (절세, 세금 차이)
적격 증빙 자료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세금계산서
- 현금영수증
- 신용카드
- 계산서
세금계산서는 개인사업자 중에서도 면세사업자나 간이 과세자는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이유는 부가세를 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종이 세금 계산서가 아닌 전자 세금계산서로 다들 증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을 수 있게 홈택스에 등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적격증빙으로 인정됩니다. 신용카드는 통장과 연계되어 자동으로 기록이 남으므로, 적격 증빙 자료를 따로 챙기기가 번거로우시다면, 신용카드로 대부분의 거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영수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부분 근로자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현금영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사업자 지출증빙용으로 현금영수증을 받아야만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증빙자료로는 간이 계산서 정도가 증빙자료로 인정이 되고 있긴 하지만, 인정 한도가 있습니다.
적격 증빙 자료는 반드시 5년동안 보관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리저리 증빙자료 보관하고, 챙기는 것이 번거로우시다면 가급적 신용카드를 이용한 거래를 하시면 증빙 자료에 관한 부담이 훨씬 줄어드실 것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사업자가 세금 공제를 위해 꼭 챙겨야 하는 적격 증빙 자료에 대해서 다루어보았습니다. 제 블로그에 지속적으로 개인 사업자와 관련된 이야기를 남겨놓고 있으니 많이 보러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