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장단점 세금 차이



개인사업자를 낼 때 법인전환을 할지, 아예 처음부터 법인사업자로 등록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알려지기로는 법인사업자가 세금을 덜 낸다고 하던데, 그러면 개인사업자를 포기하고 법인사업자로 돌리는 것이 더 나을지 고민하게 됩니다.

창업을 앞두고 여러 갈래로 고심하고 있어 개인사업자가 나을지 법인사업자가 나을지는 세무사를 여러 명 만나 상담해봤는데, 각자 의견이 달랐습니다. 그 의견을 모두 취합해 결론적으로 제 의견을 말하자면, 정말 사업을 길게 내다보고 열심히 하실 계획이라면 법인사업자를 하세요. 그게 아니라 부업이나 소규모 사업이면 법인사업자 굳이 하실 필요 없습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전환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로 전환할지는 내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그런데 작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업종 변환이 심한 분들은 법인을 하시는 것을 정말 말리고 싶어요. 법인 사업자가 더 신경쓸게 많아 힘들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장단점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일단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면세사업자로 나뉩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이 적은 영세 소규모 자영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것인데요. 간이과세자는 법인사업자로 굳이 전환하실 필요 없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이미 부가세 관련해서 절세 혜택을 받고 있고, 사업이 크지 않아 딱히 환급 받을 부분도 별로 없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대체로 사업을 집에서 열거나, 작게 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법인 설립 해봤자 별 이득이 없습니다.

법인을 설립하면 과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정관 쓰고, 발기인 정하고, 순서가 복잡하고, 법인은 법인 설립 목적도 중요합니다. 법인 설립 목적이 달라지면, 예를 들어 옷 소매 판매업을 하는데 갑자기 제조업으로 업종을 늘리거나 변경하면, 해야 될게 너무 많아집니다.

개인사업자는 무슨 일이나 서류에 변동이 생기면 간단히 국세청 홈택스에서 변경 사실을 가볍게 바꿔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법인은 변동이 생길 때마다 등기부 등본 떼어가지고 일일히 서류 제출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여러 업종으로 늘리기도 하고, 한 업종이 잘 안되면 줄이기도 하고, 다양하게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걸 법인으로 무작정 돌리면 업종 간 변환이 너무 힘들어집니다.

📌 개인사업자 등록 방법의 모든 것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세금 차이

단순히 세금과 세율만을 봤을 때는 당연히 법인사업자가 유리합니다. 법인사업자가 개인사업자보다 내야하는 세율은 훨씬 적습니다. 돈을 많이 벌수록, 사업의 규모가 클수록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보다 누진세 세율이 확실히 적습니다. 그말은 즉슨 매출이 커질수록 법인사업자가 유리하다는 것이죠.

  • 개인사업자 세율 : 6%~최대 42%
  • 법인사업자 세율 : 10%~ 최대 22%

📌 개인사업자가 신고해야 할 세금 총정리

법인은 자금 인출도 쉽지 않고, 자유롭게 사업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개인 사업에는 적용되지 않는 엄격한 상법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법인을 설립하면 상대적으로 자금 확보나 대출은 훨씬 쉬워진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법인사업자는 말 그대로 엄격한 규정을 따르기 때문에, 뭐 하나만 하려고 해도 세무소 찾아가고, 동사무소 찾아가고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매출이 작다면 그다지 추천드리고 싶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지만 매출이 매우 크다면, 그 때는 법인 설립을 해도 좋겠죠. 처음부터 법인 설립하지 말고, 사업이 어느 정도 번창하면 그 때 가서 개인사업자도 법인전환을 하는 것이 나을 거라 봅니다. 매출이 작을 때는 개인사업자 자격을 유지하다가, 나중에 누진세가 붙으면 법인 전환을 하는 것이죠.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보다 훨씬 복잡한 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공부가 필요할 듯 합니다. 이상으로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장단점 세금 차이에 관한 글을 마칩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장단점 세금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