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정기예금 전부 모음 – 세금우대저축 / ISA 정기예금



오늘은 제가 아는 비과세 정기예금 상품을 전부 정리해볼까 합니다. 저축에서 이자를 왕창 줄이는 게 이 못된 세금입니다. 무려 이자의 15.4%를 가져가 버리니 세금만 없어져도 이자가 훨씬 늘겁니다.

하지만 비과세 종합저축은 노인이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평범한 일반인들은 비과세 예금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다행히 그건 아닙니다.

제가 소득, 직업, 자격 하나 없이도 가입할 수 있는 비과세 정기예금을 모아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상품들로만 가입해도 정기예금 전부 비과세로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정기예금 받는 법

제가 여기서 다룰 비과세 정기예금은 두 가지입니다. 소득이나 직업 등 자격이 아예 필요 없는 비과세 금융상품만 고르고 또 고르다 찾은 두 가지 상품입니다. 이 두 상품은 가입하시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꼭 가입하라고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비과세 정기예금들은 적금으로 가입하셔도 무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까운 비과세 상품을 굳이 적금을 들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다들 아시다시피 적금보다는 예금이 훨씬 더 이자가 많습니다. 아무리 이자율이 적금보다 낮아보일지라도 실제 이자금액을 따져보면 예금이 당연히 훨씬 더 좋습니다.

세금우대저축

세금우대저축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상호금융기관에서만 가입 가능한 상품입니다. 단, 전 금융기관을 합쳐 3천만원까지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대상
  • 만 19세 이상 회원 아무나 가입 가능
  • 다만 가입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취급기관
  • 새마을금고
  • 농협
  • 신협
  • 수협
  • 산림조합

세금우대저축은 일반 금융권에서는 가입하지 못합니다. 새마을금고, 농협, 신협, 수협 등 상호금융기관에서 준조합원, 즉 출자금을 내고 가입해야만 해당이 됩니다.

어차피 이들 금융기관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조합원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출자금을 내시고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출자금은 많이 내도 되지만, 최저로 내려면 보통 10000원 정도 내라고 합니다. 그렇게 부담 가는 금액은 아니니 만원을 내고, 세금우대저축의 비과세를 누리시는 것이 낫습니다.

세율

세율은 기존 이자소득세 15.4%에서 농특세 1.4%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전부 감면해줍니다. 즉 기존에 내던 이자 15.4%를 1.4%로 줄여주는 상당히 파격적인 세금 감면 혜택이 있는 것입니다.

원래 이 상품이 2022년 12월 31일까지에 한해서 이자 소득 1.4%를 해주고, 2023년부터는 5.9%, 2024년부터는 9.5%로 폐지하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허나 그것이 유예되어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1.4% 감면을 해주기 때문에 무조건 세금우대저축을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금리로 치면 이 비과세 수치는 0.7% 정도의 막대한 양의 차이기 때문에 삼천만원은 세금우대 저축에 꼭 집어넣으세요.

하지만 새마을 금고에 경우, 요즘 부도 이야기가 심심찮게 들려오고 있어 신중히 고민해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금고는 큰 은행이라 쉽게 망하지는 않겠지만, 금리가 가파르게 오름에 따라 해외에서도 큰 은행들이 부도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새마을금고의 부도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는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 새마을금고 부도 위험성 부실 지점 예금자 보호는?

ISA 정기예금

다음으로 추천하는 상품은 ISA 정기예금입니다. ISA는 모든 사람이 200만원까지 비과세가 됩니다. ISA로는 정기예금 뿐 아니라 투자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투자에 대한 금융소득도 비과세가 되니 투자하시는 분들도 꼭 있어야 하는 금융상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ISA는 은행에서도 가입할 수 있고, 증권사에서도 가입할 수 있으며 개인 통틀어 전 금융권 당 하나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신이 주로 이용하시는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ISA를 만드시면 됩니다. 별다른 조건 없이 만들 수 있으므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중개형 ISA 정기예금 불가

그러나 나는 투자는 하기 싫고 ‘ISA 정기예금’을 가입하고 싶다면 중개형 ISA는 가입하면 안 됩니다. 정기예금에 가입하시고 싶다면 반드시 신탁형 ISA를 가입하셔야 합니다.

자세히는 다루지 못하겠지만, 중개형 ISA는 주식 투자를 위해서 개설하는 것이고, 예금이나 펀드에 가입하고 싶다면 신탁형 ISA를 가입하셔야 합니다. ISA의 개념은 워낙 광범위하므로 추가적인 글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증권사를 통해 중개형 ISA에 가입하면 정기예금은 가입할 수 없다는 사실만 알고 넘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입자격
  • 19세 이상 아무나 가입 가능
  • 19세 미만이면서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자

특이한 것은 미성년자들도 ISA 에 가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있는 분들 중 자녀를 위해 예금을 들고 싶은데 어떤 걸 들어야 할지 모르겠을 때는 ISA를 미리 가입해도 나쁘지 않은 선택 같습니다.

취급기관

  • 신탁형 ISA : 은행
  • 중개형 ISA : 증권사

ISA는 한 번 가입하면 만기가 3년이므로, 3년동안은 돈을 출금하지 못합니다. 3년 이내에 돈을 출금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 알아두세요.

이상으로 오늘은 자격 없는 비과세 예금들을 전부 모아보았습니다. 세금우대저축과 ISA 정기예금, 어떤 분들은 아시지만, 어떤 분들은 모르십니다. 기존에 몰랐던 분들이라면 꼭 가입해보세요. 이 블로그에 예금 상품과 관련된 정보를 많이 적어놨습니다. 많이 찾아와주시고 글도 확인해주세요.